개인회생 이용대상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공무원등 특정자격소유자
-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경우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채권자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있어야만 함을 의미하는것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의 채무자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이를 각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로 일정소득을 요하지 않는 개인파산신청절차의 자격과 구별되어진다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막강한 구제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변제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을 신청하게 되면 신용회복절차 등은 중지되고 개인회생인가결정시 신용회복 등 절차는 실효된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