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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작성일18-01-23 10:20 조회1,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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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채무가 생긴 이유는

직장 선배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뿌리칠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채무가 발생되었지만 선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니

계속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리게 되고

다시금 변제하기위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려막기를 하는 도중

돈을 빌려간 선배가 일을 그만두고 연락이 안되더니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서

빌려준 채무의 전부를 본인이 떠안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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