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목록

2019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사 작성일19-04-02 10:09 조회1,088회 댓글0건

본문

 

2019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

1,024,205

1.743.917

2,256,020

2,768,122

3,280,224

 

 

개인회생사건의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위소득의 60%의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805호(서초동,서초프라자) | 전화 : 02-584-1100 | 팩스 : 02-584-6556 | 사업자번호 : 314-04-51314
COPYRIGHT©2017 JIYOUN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