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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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작성일19-04-02 10:09 조회1,0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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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금액(원/월) | 1,024,205 | 1.743.917 | 2,256,020 | 2,768,122 | 3,280,224 |
개인회생사건의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위소득의 60%의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