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연 법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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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자가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개인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채무 최소 1,000만원 이상 신청 가능

- 단 고령 또는 장애가 있는 자 등은 그 이하의 금액도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자

- 채무보다 재산이 적은 자

-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진행 중이나 지속하기 어려운 자

- 외국인

 

면책불허가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파산면책절차 신청 전 정확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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